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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7고정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2. 15:4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LGU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명에 “E”, 생년월일 란에 “F”, 고객 주소란에 “ 진주시 G, △△△ 동 △△△ 호 H 아파트”,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대리점 업주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 신 청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 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위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 당한 위 I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출고가 275,000원 상당의 이동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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