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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47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5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6. 00:50경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차장 사무실의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88』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6. 01:06경 위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8,000원, 컵라면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0.경부터 2018. 11. 6. 20: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258,000원, 시가 약 26,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관련)

1. 사진 『2019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추가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얼굴과 복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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