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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5 2015가단336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김천시 B 임야 37,867㎡ 중 4973/3786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3. 11. 1.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34261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8. ‘C은 원고에게 40,809,052원과 그 중 15,950,000원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3.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3. 11. 1. 피고(C의 딸)와 사이에 김천시 B 임야 37,867㎡ 중 자신의 지분인 37867분의 4973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임야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지분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결혼(2012년) 전 10년 동안 C의 생활비로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임야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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