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5.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D’라는 상호로 체육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C에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624,735,730원을 부과ㆍ고지한 조세 채권자이고,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각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A는 C의 배우자, 피고 B은 C의 아들이다.
나. C는 2015. 5. 14.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 시가 약 12,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지분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발생되어 있었고, 실제 조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시기, C와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C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