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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0 2013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1. 16:16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93% 주취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모암교회 주차장에 인접한 편도 1차로 길가에서 주차를 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ㆍ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 범퍼를 위 액센트 승용차 우측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수리비 530,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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