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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나2043228
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주소지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기 중인 2016. 3. 18.경 차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출하는 선거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 만료(2016. 6. 21.)를 앞두고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기로 하고, 3차에 걸친 모집 공고를 통하여 2016. 7. 14. K, L, M, N, O, P, Q 등 선거관리위원 7명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 위와 같이 구성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7. 25. 이 사건 선거의 실시사항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① 선거방법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 것(본인확인정보방식으로 진행), ②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일정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③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운동, 투표 등 일련의 절차를 망라한 선거관련사항을 결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7. 28. 관할관청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2016. 7. 31.부터 2016. 8. 4.까지를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으로 지정하여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016. 8. 5.부터 2016. 8. 11.까지 입주자들에게 ‘선거 진행 방식 공고’를 통해 전자투표 방식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마.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8. 10. 및 11.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선거인수 451명 중 27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투표율 61.86%),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8. 12. 다음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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