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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1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장소불상지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5,400만 원을 연이율 7.95%에 48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1. 5. 26.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 자동차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무렵에는 차량 가치가 일부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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