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물의 철거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에게 “내가 SK건설로부터 총 20만평에 달하는 H 철거권 50%를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도 철거작업을 들어가면서 확보할 예정이다. 그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3억 원에 매각하겠으니 선수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구 H, J) 이전작업에 컨소시움으로 참여한 주식회사 SK건설이나 그 후 프로젝트에 참가한 회사인 주식회사 K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철거계획이 수립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L빌딩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수집하여 매각한 대금을 모은 현금 1억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E,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건에 대한 수사), K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공판계속 중인 2016. 10. 1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