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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17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폐전선이 고물상에 가득 있으니 선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공장에 와서 폐전선을 싣고 갈 수 있고, 성주에 철거권 계약도 되어 있으니 2~3 일 안에 고철을 싣고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폐전선을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경북 성주 현장 철거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20. 경 1,000만 원, 같은 달 22.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7. 경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공소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지급 받은 2,000만 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논의 하자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우리가 이번에 H 철거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됐고, 미군부대 등에서 나오는 탄피 자동차 등 폐기처분하는 고철 및 비철을 처리를 수주하기 위해 작업 중인데 그 물량이 상당하다.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전에 지급했던

2,000만 원을 합쳐 모두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고철을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과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H 철거 작업 현장에 진입하려 하다가 거부당하여 2013. 12. 12. 경 LH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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