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1 2018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 1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수광 리에 있는 신 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에 있는 구일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