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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17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부부의 아들인 C(D생, 남자. 키 174.5cm, 몸무게 73.2kg)은 2016. 10. 24. 06:36경 광양시 E아파트 103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C 자신이 거주하던 방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창문 밖으로 걸터앉아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난간의 보호대(이하 ‘이 사건 보호대’라고 한다)에 발을 올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이 사건 보호대가 뜯어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그림 1] 보호대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2014. 4. 14.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는 [그림 1]과 같이 작은 방의 창문 아래 외벽에 설치된 돌출 난간 위에 놓여 있고, 이 사건 보호대는 그 돌출 난간 위를 ㄱ자 모양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보호대에 대한 시공 설계도에는 이 사건 보호대를 돌출 난간 위에 고정하기 위하여 [그림 2]에 표시된 동그라미 부분 5군데에 고정못을 박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호대를 설치하면서 그림 [2]의 오른쪽 중간 X 표시 부분에는 고정못을 박지 않아서, 결국 이 사건 보호대에는 4개의 고정못이 박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호대 설치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에 지시된 방법대로 시공하지 않고 고정못을 적게 박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호대는 그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성질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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