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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6가단136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25,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서울 광진구 E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14.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4. 4. 18.부터 2016. 4. 17.까지로 정하여 보증금 170,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4.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입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거실 창문 바깥쪽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에 에어컨 실외기(이하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 B, C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이던 2016년 4월 초순경 이사를 앞두고 에어컨 이전, 설치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작업인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4. 5.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작업 현장에 도착하여 에어컨 실외기 이전작업을 위하여 창문 바깥쪽으로 몸을 내밀고 숙이면서 중심을 잡기 위해 한손으로는 이 사건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의 거치대를 잡는 동시에 다른 한손으로는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의 가스밸브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이 사건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난간이 건물 외벽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원고도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주관절 척골 근위부 및 견갑골 골절, 좌측 상완부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서 2016. 4.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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