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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7가단105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947,38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5.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어컨 설치 기사로서 2017. 5. 28. 15:00경 부산 사하구 E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 F호에서 에어컨 실외기(중량 약 50kg)를 대형 창 외부 안전난간(대형 창 양쪽 외벽에 고정된 것으로서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설치하기 위하여 거치대를 위 난간에 설치하고 실외기를 밧줄로 묶어 난간을 넘겨 거치대에 안착시킨 다음 실내에서 위 밧줄을 풀고 있었는데, 위 난간을 벽체에 고정하고 있던 나사(길이 약 12cm)가 박리되면서 난간 전체가 탈락하여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망인도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바, 위 건물은 등기부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세대주택 내지 연립주택으로서, 피고는 총 9세대에게 건물의 일부씩을 임대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공용부분인 건물의 외벽 및 여기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대하여는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방법이라고는 하더라도 중량이 불과 50kg 정도에 불과한 에어컨 실외기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난간이 떨어져 나갔다면 위 외벽 또는 위 난간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외벽 및 난간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외벽 또는 난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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