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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018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5. 8. 17.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4262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8. 24. 이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하단136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3. 20. 광주지방법원 2013하면134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무도 그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요청해 왔음에도, 원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한 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또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에 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 법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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