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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1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7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30.부터 2015. 12. 5.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 인정근거 - 갑 1호증 0 원고는 이 법원 2005. 11. 11. 선고 2005가단53464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함 0 당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사건으로 판결선고가 이루어짐

2. 피고의 주장 : 면책결정을 받았으니 면책효력이 미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칭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들고 있다.

위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각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대여금 4,6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 중 28,474,7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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