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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9 2012노6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자뇌물교부죄 및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군위군청 건설과 도로계 직원인 A 등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D에게 교부한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생하는 도로개설 실무담당자들에게 명절 인사차 건넨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6. 4.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BF회원인 Z, 경북 군위군 BG건물의 같은 동 주민인 AG에게 평소 친분관계로 순수하게 선거비용을 도와주려고 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뇌물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선거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관련 범죄 등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 관련 범죄 등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거 관련 범죄 등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죄 및 각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분리 심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를 함께 심리한 다음,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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