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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4고합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주시 F 및 G 등 6필지 4,750평 상당의 실제 소유자인데, 위 토지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다.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공동주택 인허가를 책임지고 내줄테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5억 원, 매매대금 총액 68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8.경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일대의 부지는 녹지용지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이었고, 이미 광주시로부터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1년 12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인허가를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사업을 빨리 완결하고 싶으면 비용을 먼저 대라.”라고 말하여 2011. 12. 21.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허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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