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1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가. ‘C' 및 ’D' 사이트 운영 관련 (1) 공모내용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일명 ‘E’) 는 F 등 속칭 대포 통장 공급 책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중국 환전상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 환전’ 등을 하고, 위 과정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 일명 ’G‘) 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중국 환전상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 H( 일명 ‘I’) 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할 대포 통장 등을 관리하고 중국 환전상으로부터 건네받은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F( 일명 ‘J’) 은 지인들 로 하여금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가 소개하여 준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하는 역할, 성명 불상자들( 일명 ‘K’, ‘L’) 은 피고인들 및 H, F 등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공급 받아 불상의 사람들 로 하여금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일명 ‘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