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E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지금 분양하고 있는 C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며칠 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그 아파트를 분양 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C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익산시 C 아파트 F 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2012. 9. 1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G,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 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 저당권자 I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J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K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관계로, E를 통하여 K으로부터 미분양상태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E와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