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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7 2019나18552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공사대금 청구 가)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 공사, 타일공사, 위생기구 및 액세서리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39,964,1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은 6,020,000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6,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나머지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들은 하수급업체 거래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실제 하수급인에 대한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39,471,761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39,471,76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총 1,135,455,867원[=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050,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39,964,106원 부가가치세 45,491,761원(= 6,020,000원 39,471,761원) 에서 공사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778,600,000원,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부담한 폐기물 등 청소비용 2,300,000원, 하자보수비 59,301,000원, 5일의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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