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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24 2013가단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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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X, AZ, AY, BA, BB, BC, CK, CL, B, C, AM, AN, AR, AT, AU, AV, AW은 별지 제1목록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2, 27, 39, 40, 41, 75, 77, 88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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