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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09.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AQ은 중국 청도시 성양구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함)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함]를 속칭 ‘해커’ AR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함)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사장’이라 불리는 AS, AT, AU, AV, AW, AX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AY, AZ 등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배분하는 등 위 전자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고, BA은 2012년 1월경 자금난을 겪고 있던 AQ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획득한 이득금을 AQ과 반분하였던 사람이며, H, BB, AY, AZ, BC 등은 각 AQ 내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장의 지시를 받고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알선업 및 대부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광범위한 인맥을 바탕으로 AT, AX, BB, BD 등 위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위 AQ에게 공급하는 한편, A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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