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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2389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3. 26. 15:54경 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 교차로 충돌상황 위 교차로를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차량 앞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 맞은 편 선적작업 구역인 에이프런에서 좌회전하여 원고차량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 우측 부분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11,916,780원 (= 2019. 6. 10.~6. 19. 4,585,120원 2019. 6. 27.~2020. 7. 15. 7,331,660원) 담보 대인배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던 신호수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차량 탑승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 11,916,7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가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정지신호를 보내지 않아 피고차량이 좌회전하였는데, 원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속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E병원, F한방병원, G요양병원의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두 내 교차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신호수였던 H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H은 피고차량이 직진하는 것을 보고 정지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며 에이프런 구간 선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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