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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재나30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46854(본소), 2015가소12515(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7. 15.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2015나28309(본소), 2015나28316(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 2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6. 2. 13.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2015. 8. 30.자 구석명신청 및 검증신청에 관한 주장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소송 계속 중 위 법원이 원고의 2015. 8. 30.자 구석명신청 및 검증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거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2015. 8. 30.자 구석명신청 및 검증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원고의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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