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46885(본소), 2015가소12492(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7. 15.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나28323(본소), 2015나28330(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 2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6. 2. 13.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2015. 8. 30.자 구석명신청 및 검증신청에 관한 주장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소송 계속 중 위 법원이 원고의 2015. 8. 30.자 구석명신청 및 검증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거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2015. 8. 30.자 구석명신청 및 검증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원고의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1. 5.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