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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11425
가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H에게, (1)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의 I 지분 중 1322/5226지분에 대하여, 피고 C은 I...

이유

1. 증거(갑1의 1, 2, 갑2)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D, F,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B, C, E, H: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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