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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6가단117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C은 2011.경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 답 1,3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F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자 주식회사 G, H, 채무자 I(피고 D의 처),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 주식회사 G, H 명의의 지상권 설정등기, 채권자를 단원구청으로 한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소외 C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상의 2순위 근저당권은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조만간 소송을 통하여 말소될 것이니, 2순위 근저당권 및 단원구청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억 원을 피고 B으로부터 원고가 인수하고,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14.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A은 선순위 근저당권(G)과 가압류(단원구청) 해지시 즉시 채무승계하기로 하며 이와 동시에 토지에 관한 모든 제세공과금은 근저당권자 A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D은 2012.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 및 지상권 등기 말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송달이 늦어지고 있어 정확한 날짜를 명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약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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