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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11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13,669,944원과 이 중 103,674,171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A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995. 2. 23.(1차)과 1995. 5. 15.(2차) 및 1995. 5. 15.(3차)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1차는 피고 B, C, D가 1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차는 피고 C, D가 61,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차는 피고 C, D가 9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반환 관련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모두 도달한 사실,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은 2015. 4. 12. 현재 총 413,669,944원이고 그 중 원금은 103,674,171원(1차 : 80,174,171원, 2차 : 23,500,000원, 3차 : 0원)이며 이자는 309,995,773원(1차 : 229,395,284원, 2차 : 65,547,614원, 3차 : 15,052,875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 위와 같이 세 차례 대출받을 당시 지연손해금율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약관에 의하면 위 기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이 연 17%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1. 2.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4가합10949 양수금 사건)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2005. 7. 3.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04. 11. 11. 도달하였는데 피고 B은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채권 양도 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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