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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05 2014가합355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455,475원 및 그 중 117,285,475원에 대하여는 2013. 12. 21.부터 2014. 9. 1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설비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3. 6. 18. 주식회사 삼진지에스와 도급금액을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3. 11. 20.까지로 하는 원주물류센터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2. 피고와 원주물류센터 증축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일반조건

1. 공사금액 : 3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공사내용 및 공사장소

가. 공사내용 :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나. 공사장소 :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삼진물류창고 내

3. 공사기간 : 착공 2013. 7. 12. 준공 2013. 11. 10. 4 계약금 : 없음, 기성부분금 : 월 1회 계약특약조건

1. 계약일반조건의 공사기간 내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발생된 문제는 전적으로 피고가 책임(지체상금, 계약금액의 3/1000)지며, 사전 공사의 양해가 필요할 시는 현장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피고는 사전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작업완료 후 현장 정리정돈을 해야하며 불이행 시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다.

다. 피고는 95,212,232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상당의 잔여공사를 남겨놓은 채 2013. 11. 15.경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30.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7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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