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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정5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C 호 내에서, 자녀들에게 우동을 끓여 주려고 물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 처 D에게 “ 우 동을 끓이지 말고 떡 라면을 끓이라" 고 한 것을 피해 자가 “ 안 된다.

애들이 싫어해서 따로 끓여 먹으라

” 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시발 년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가정폭력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피해자와 자녀들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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