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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6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여) 과 1년 간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3:10 경 부천시 소사구 C 2 층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주었으나 “ 먹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며 자신의 정성을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 팔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며, 뒷목 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방에서 부엌까지 2회 끌고 다니고,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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