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6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여) 과 1년 간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3:10 경 부천시 소사구 C 2 층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주었으나 “ 먹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며 자신의 정성을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 팔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며, 뒷목 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방에서 부엌까지 2회 끌고 다니고,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