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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3:00 경 서울 성동구 D 2 층 주거지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피해자 C를 보고 피해자에게 라면을 좀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 애 미가 잘못 키워서 애들이 저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입술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늑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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