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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7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3. 18: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70세 )를 끌고 들어가 “ 씨 발 년 아 E랑 붙어먹으니까 좋냐,

옷 벗어 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온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 등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쥐어서 잡아 뜯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14. 11:00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시장 내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 왜 왔냐,

꺼져 라” 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0:30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위 ‘H’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매운탕을 끓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 씨 발 년 아 그놈이 끓여 주라고 하면 끓여 주더니 왜 내가 끓여 달라는데 안 끓여 주냐

” 고 하면서 욕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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