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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정12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8: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뒤 생일 축하를 위해 구입하여 온 즉석 미역국을 끓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D( 남, 26세) 가 가스레인지와 냄비를 가져다주며 “ 외부 음식이라 안 되지만 직접 끓여 드시라” 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에게 " 씹할 새끼야, 니가 직접 끓여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주문한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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