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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678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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