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312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7. 11. 21.자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7. 11. 21.자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