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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312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7. 11. 21.자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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