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 11:10 경 서울 마포구 성산 1 교 교차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서 택시를 잡던 중 순찰 중이 던 서울 마포 경찰서 B 소속 경장 C이 인도에서 택시를 잡도록 권유하자, “ 나이도 어린 것 들이 어 디서 개수작 질들이냐,
이런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C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조수석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분석)
1. 거래명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