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2. 19:5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 신 내역 6호 선에서 3호 선으로 가는 환 승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B(51 세) 이 피고 인의 떨어진 물건들을 챙겨 주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 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연신 내역 역무실에 있던 중 “ 화장실에 가고 싶다” 고 말하여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2명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D이 피고인에게 “ 선생님 먼저 가시라 ”라고 하자 “ 너 먼저 가 ”라고 말하고, D이 재차 앞장서라는 취지로 말하자 “ 씹새끼야 먼저 가라니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취지( 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