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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30. 선고 2013고합7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폭행
사건

2013고합71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

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윤영(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6. 11: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A01동 1△△△호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위가 절반 정도 보이도록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피고인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16, 11:30경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기분전반 교체작업을 위하여 둘러보던 피해자 E(55세)이 울고 있던 위 D로부터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다른 손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을 잡은 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졌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정신지체장애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01년경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짧게 대답하였으며,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 하면서 신문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였다.

②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한지 몰랐는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할 때 보니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약간 낮게 보이고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C아파트 A01동 1△△△호 현관문 앞에서 발견하고 추행행위로 나아가기 전 피해자에게 같이 밖에 나가자는 등의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는 등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피해자의 언어구사 능력 등 지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의 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으며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는 벗지 않고 지퍼를 열어 성기만 꺼냈으며, 당시 E이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이 상세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된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법정에서의 진술을 힘들어하여 구체적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 E에 의하여 그 상황이 종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다.

②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전기분전반 교체작업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처음 피해자와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가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교체작업 후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해자가 바지가 내려간 상태로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체적인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지는 않고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여기를 만져보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좋냐고 묻자 피해자가 좋다고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조금 내려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데 E이 와서 만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피해 상황과 전반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을 뿐이고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을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한 손으로 피고인의 잠바를 잡고,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려고 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잡은 손을 빼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 하나가 빠지자 그 손가락을 뒤로 젖힌 점, ③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보름 정도 깁스를 하는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13세 이상),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개월 ~ 5년 4개월[= 5년 + 8개월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 D을 추행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한 점, 이 사건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과 도주를 반복한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의 아버지인 고소인 F 및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

주석

1) 피해자 D의 아버지인 고소인 F은 2012. 5. 16, 피고인을 고소하고 2012. 6. 27, 그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당시 성년을 지난 연령이어서 아버지인 고소인이 고소취소한 것을 피해자가 직접 고소취소한 것과 같게 보기는 어려운데다 그 기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형기준에서 인정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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