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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7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6. 11: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01동 1△△△호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위가 절반 정도 보이도록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피고인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16. 11:30경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기분전반 교체작업을 위하여 둘러보던 피해자 E(55세)이 울고 있던 위 D로부터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다른 손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을 잡은 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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