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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826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대구 남구 F 소재 건물 1층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두고 식당을 운영했다.

나. E의 채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강제집행을 위해 이 사건 동산을 압류했다

(2018본1218). 집행관은 E에게 이 사건 동산을 보관시켰다.

다. E는 2018. 7. 31. ‘인수자 (원고)에게 모든 기물 일체 위임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위임장’을 써주었다. 라.

E의 채권자 피고 B은 2018본1590호로,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본2422호로 이 사건 동산 압류를 신청해 2018. 8. 8. 집행되었다.

마. G은 2018. 8. 9.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집행신청을 취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31. E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고 소유자가 되었다.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동산은 양수인에게 인도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민법 제188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동산을 양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당시 이 사건 동산은 G의 압류집행이 마쳐져 있었으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 제1항)를 저지르지 않고 원고가 인도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참조)]. 원고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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