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대 1,117㎡ 및 위 지상 2층 주택, 각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화성시 E면 일대에서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C로 개발계획 승인ㆍ고시된 F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지역 밖에 위치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7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7.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어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해야 할 것이므로, 재결청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결을 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