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이었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추벽증후군과 같은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경찰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한다고 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잘피며 운전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접촉사고를 야기한 이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몸이 닿았고 그 이후로 왼쪽 무릎이 아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여 손을 대고 있던 도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뒤로 밀리는 모습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