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1975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소유하면서 A에게 이른바 ‘리스’를 한 물건인데, 피고가 주식회사 삼현테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웰 2015증2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본3300호로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주식회사 삼현테크의 소유로 오인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가 이유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시점에서도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리스료를 전부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이유 없음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이후에 가서야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점,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자 함에도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