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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3 2019가단105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딸 D과 피고는 2009. 3.경 혼인하였다. 2) 원고는 2010. 5. 10.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E은행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0. 5. 12. D과 함께 거주할 부동산의 임대인 F에게 보증금으로 위 5,500만 원에 돈을 보태어 9,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0. 5. 11.부터 2014. 6.경까지 원고가 대출받은 위 5,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E은행에 납부하였다.

5) 원고는 2014. 6. 18.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G조합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아 E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그때부터는 D이 위 대출금 5,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E은행에 납부해 오고 있다. 6) D과 피고 사이에 진행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14호, 2019드단51659호(반소) 이혼 등 소송에서 2019. 7. 1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10. 피고에게 송금한 5,500만 원은 피고가 D과 함께 거주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2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와 D이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자신은 그중 1/2에 대해서만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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