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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492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566,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8. 소외 C이 진행하던 서울 강서구 D 지상에 주상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이 E은행에 체납하고 있는 대출금 이자 5,300만을 대납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924,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되, 그 시공사 명의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G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F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하였으며, 원고가 공사자금을 투입하고 F에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였다.

한편, C은 2016. 5. 23. 공사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E은행에 1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C의 신용등급문제로 대출이 곤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서울 강서구 D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이전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E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H은행에 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3. 피고, C,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및 수익금 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합의각서

4. 원고의 대리인 G은 F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하고 A이 공사자금을 투입하고 F에서 관리하면서 5층까지 골조가 완성되어 E은행으로부터 2016. 5. 23. 공사비 12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건축주 C의 신용등급문제로 피고를 대리건축주로 하여 토지 및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12억 원의 공사비를 대출받아 현재 H은행에 신탁이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의 수익금의 정확한 정산 및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수익권자를 정하고 서류의 효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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