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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고정1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8: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5세) 이 운영하는 F 여인숙 내 2 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인 것처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 2 구의 치관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의자 E)

1. 피의 자 E 입술 부위 상처 및 좌측 어금니 촬영사진 등

1. 각 112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및 상해진단서 발행 의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E 과 G은 소재 불명인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E과 G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가. E 진술 ① 2017. 2. 2. 피고인,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곧바로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진술을 들었고 반박의 기회도 주어졌다.

‘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밀친 후 팔꿈치로 얼굴을 때려 이가 부러졌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 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② 2017. 2. 2.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입술 안쪽 상처와 부러진 치아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③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할 당시 “ 이빨이 부러졌다.

” 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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