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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판매점 ’에서, 손님인 피해자 E(54 세) 과 난로 수리 비용 문제로 말 다 틈을 하다가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첨부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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