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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6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인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한 후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입 주변을 손등 내지 팔꿈치로 때려 멍이 들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났고, 이후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방을 나가 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이 일어난 경위 및 상해부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의 입술을 막으려고 자신이 손 또는 팔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갖다 대었고, 이후 피해자가 기분이 상했던지 방에서 나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상처는 자신이 피해자의 입술을 막으면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신청한 원심 증인 K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막으려고 하다가 입술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고, 이후 F이 기분이 나쁘다고 중얼거리며 방을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안 맞춰 주고 계속 떠들기에 조용히 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상하순의 타박상)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를 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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