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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고정2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7:15 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 세) 의 개가 피고인의 개의 목 및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아저씨 개를 진정시켜 라 "라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2~3 번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시 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 부위 및 사건 당일 입었던 상의 사진 [C 은 2018. 4. 7. 사망하였는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① 2017. 5. 1. 피해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2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다.

이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대방의 진술을 들었고 반박의 기회도 주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 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② 2017. 5. 22.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신문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③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상의 옷 사진과 의사 D 작성의 진단서도 피해자의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를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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